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 갱신 요구권, 무조건 가능한가요?
드론유튜버
2025. 5. 2. 23:31
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 갱신 요구권, 무조건 가능한가요?
🎬 [인트로: 3초]
"2년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절하면 끝일까요?"
🎙️ [본론: 약 45초]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1번만 행사 가능하고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 단,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해요!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 무단 전대나 계약 위반
✅ 집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통보된 경우
✅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입주하려는 경우
📌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는
적정 범위 내 조정 가능하고,
그 외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클로징: 5초]
법을 알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 최초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겸 드론유튜버 공인중개사 유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법, #주택임대차보호법판례, #주택임대차법판례, #확정일자, #계약갱신요구권, #챗GPT, #유튜브쇼츠, #AI영상, #AI영상제작
★AI영상제작 유튜브쇼츠 홍보 동영상
https://youtu.be/gc-7pwUKvC0?si=qurltXNSlmPzjBV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