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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월세 사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드론유튜버 2025. 5.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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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월세 사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인트로: 5초]
"전세만 보호된다고요?
월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입니다!"

🎙️ [본론: 약 45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월세도 보증금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

특히 요즘 보증부 월세(반전세) 많잖아요?
이 보증금도 전세처럼 확정일자 + 전입신고하면
👉 대항력, 우선변제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라도,
❗ 계약서만 제대로 쓰고 요건 갖추면,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 핵심은
“주거용 건물” + “실제 거주” + “계약서”
이 세 가지를 갖췄다면 전세든 월세든 같이 보호됩니다!

🎯 [클로징: 5초]
월세라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주거권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 최초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겸 드론유튜버 공인중개사 유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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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V1XdcHIQ4Q?si=udM6SZRYk6v_N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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