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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 소득 제한없이 4%대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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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론유튜버 2023. 1.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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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 소득 제한없이 4%대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 · 최장 50년간 고정금리
- DSR 규제서 제외되고 대환용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주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2)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주3)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다. 지원규모

□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원*입니다.

   *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원) + 디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3.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차주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주요내용]

 

 

[주요 질의 및 답변]

 

 

 

※파일첨부: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금융위원회)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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