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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1항,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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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2025. 5. 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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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1항,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 유튜브쇼츠 스크립트
🎬 [인트로: 5초]
"댓글 달았다고 벌금?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 [본론: 약 45초]
📘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즉,
🟡 SNS에 의견 쓰고,
🟡 유튜브에서 말하고,
🟡 집회에 참여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하지만…
💢 타인을 비방하거나,
💢 명예를 훼손하거나,
💢 혐오 발언,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자유가 아닌, 책임이 따르는 자유입니다.

🎯 [클로징: 5초]
자유는 나의 권리이자, 남의 권리도 지키는 것.
표현,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 최초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겸 드론유튜버
공인중개사 유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헌법, #표현의자유, #언론출판의자유, #집회의자유, #결사의자유



★AI영상 유튜브쇼츠

https://youtu.be/XcflAVgiw2k?si=OKgrN6-B4Ttx5R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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