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 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도 숨통 트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이 심의·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심사해 만든 위원회 대안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생활형 위반건축물을 일정 기준 아래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서민 주거 안정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는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한, 전세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그리고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선의의 매수인이나 세입자들이 위반건축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해온 건축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무 건축물이나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 안전, 위생, 방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전산지 등 공익 훼손 우려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도 유지됩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일정 기간 내 납부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의무와 일부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정비하고,
비아파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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