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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태료 500만원!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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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2026. 6. 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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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태료 500만원!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식 의견서 제출


수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산업과 귀중
발신: YHB코리아공인중개사사무소 유형범 

안녕하십니까.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1.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삭제” 기한 완화 요청(제5조 제2항 제5호 관련)

현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해당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서면통보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통보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해당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네이버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수천 건의 매물을 게시·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모든 관련 매물을 특정·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말·공휴일, 담당자 부재, 플랫폼 시스템 지연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면, 1일 기한은 사실상 24시간 내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과도하게 짧은 기준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우려하여, 저 역시 유튜브·네이버에 등록된 중개매물 2,000건 이상을 전면 삭제하는 등,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과도한 위축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입법 취지인 “허위·미끼 매물 근절”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중개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청으로부터 계약 체결 사실을 서면통보 받은 경우,

①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일 이내”가 아니라

② 최소한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또는 최소 3일 이상)”
로 기한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는 여전히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허위·미끼 매물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지장이 없으면서도, 현장의 현실성과 비례성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2. 단순 관리 실수·시스템 지연은 과태료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 요청

이번 개정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는 플랫폼별 등록·삭제 지연, 담당자의 단순 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소수 매물의 광고 삭제가 수일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우려하여, 온라인 매물 전체를 일괄 삭제하는 등의 과도한 조치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저하, 정당한 중개 기회의 감소라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운용 및 향후 해석·지침에서는,

①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반복적·계속적 “미끼 매물” 활용,

② 관청 서면통보 이후에도 장기간 삭제하지 않는 “방치” 행위
만을 과태료 대상으로 한정하고,

플랫폼·시스템 사유나 단순한 관리 실수로 인한 일시적 삭제 지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복수(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매물에 대한 “인지 시점” 기준 명확화 요청

실무에서는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중개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어느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했는지, 또 그 사실을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온라인 광고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책임 부과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 제2항 제4호, 제5호를 운용함에 있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라는 요건의 판단 기준을,

① 집주인(소유자) 또는 실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체결 사실을 명시적으로 통보받은 시점,

② 또는 관청으로부터의 서면통보 시점,
이후의 행위에 한정한다는 점을 행정지침 또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계약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일을 줄이고, 동시에 고의적·반복적으로 계약완료 매물을 미끼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제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HB코리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유형범 드림
(이메일: ) agfa089@gmail.com

 

★ AI영상 유튜브 홍보영상

https://youtu.be/DpHc0EtMzv8?si=Ni80XnxtFrzph2ZR

 


PS
저처럼 유튜브·네이버 매물 2천 건 넘게 삭제하신 분들, 이번 개정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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