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등 규제 개선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국토교통부 개정안 발표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등 규제 개선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국토교통부 개정안 발표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규제 완화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ㅇ기존에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m²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됩니다. ㅇ이를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며, 다양한 주거·업무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
부동산중요정보
2024. 11. 2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