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최초 구입시에만 적용된다.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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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