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1항과 실전 판례 이야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1항과 실전 판례 이야기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이 조항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건물에 임차권을 등기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 최초 챗GPT 인공지능 1급 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실전판례이야기
2024. 9. 15.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