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
카테고리 없음
2023. 1. 1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