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지방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지방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3.4.25.)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3.4.2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을 두어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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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