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 4.10) → 범부처 TF 확대 운영(4.19~),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지원방안 검토ㅇ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 |
▣기본 방향◈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
(예시) 세금 100억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ㅇ (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원 반영↳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無)ㅇ (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예: 주택 1,000채에 1천만원씩 배분)↳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천만원씩만 징수 |
◈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
◈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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