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에서 우선매수권 양도받아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도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생계비 지원 등 긴급 자금ㆍ복지 마련 ◈ 한부모ㆍ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 지원
Ⅰ. 추진배경
□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ㅇ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3.2, `23.32회)하고, 전세사기를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ㅇ 범정부 특별단속(`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 구속
□ 이에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
ㅇ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
◈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 4.10) → 범부처 TF 확대 운영(4.19~),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지원방안 검토
ㅇ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
Ⅱ.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➌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➎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
□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➊~➏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ㅇ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3.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Ⅲ.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기본 방향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ㅇ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ㅇ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
(예시) 세금 100억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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