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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등 규제 개선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국토교통부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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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론유튜버 2024. 11.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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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등 규제 개선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국토교통부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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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규제 완화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ㅇ기존에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m²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됩니다.

 

ㅇ이를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며, 다양한 주거·업무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ㅇ이는 1인 가구 증가,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 변화와 직주근접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②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규제 간소화

ㅇ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생숙 건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안목치수 산정 면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중심선 치수 → 안목치수)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중심선 치수 기준을 유지하여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ㅇ다만, 전용출입구 미설치 및 면적 산정 방식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미래를 대비하는 건축 규제 개혁

국토교통부는 “AI 혁명 시대에 걸맞게 건축물의 융복합화를 촉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와 생숙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생숙의 합법적 활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다양한 주거 형태와 생활 공간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유튜브 홍보 동영상

https://youtu.be/J4-JET5HLME?si=L-vyqjV4RwsQYv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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