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 납부는 5월31일까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 납부는 5월31일까지...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주식등)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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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