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 납부는 5월31일까지...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주식등)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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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합니다.
- 우편(모바일)안내문에서도 QR코드(URL링크)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 (안내대상자) 9만5천명,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7만2천명, 파생상품 1만명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신고, 납부)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답니다.
※파일첨부: 230504 국세청,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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