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충북 제천의 하설산 등 30곳으로 총 455ha
산림청은 2023년 5월 11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새롭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자 하는 곳은 충북 제천의 하설산 등 30곳으로 총 455ha이며,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한다고 한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학술진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작년에 체결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및 보전·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육지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통한 생태계 연결성 및 생물다양성 보존 목표
|
남성현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가 내재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한 곳은 "산림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경관과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일첨부: (230511)보도자료-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hwp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