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 소득 제한없이 4%대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 소득 제한없이 4%대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 · 최장 50년간 고정금리 - DSR 규제서 제외되고 대환용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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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2.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