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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요약 및 판례 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실전판례이야기

by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2025. 3. 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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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요약 및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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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즉,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걸 막거나, 부당한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월세를 낼 능력이 없거나
📌 임대인이 직접 선정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상가가 1년 6개월 이상 비어 있던 경우 등입니다.

✅ 임대인이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엔딩)
권리금 보호,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 최초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겸 드론유튜버 공인중개사 유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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