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1항은 임대차 계약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건물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전 판례 중 하나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대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조항이 어떻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릴 대한민국 부동산분양 최초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겸 공인중개사 유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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